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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

2차적 저작물

지적 재산권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상황의 균형은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 어디까지는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디부터는 보호 없는 복제를 허용하게 두어야 하는지는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갱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 현행 저작권법에서 그 자체가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팬픽, 팬 일러스트와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주가 되는 2차창작의 경우에는,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원 저작물의 소비를 대신하여 원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고, 그것이 자칫 '공식'으로 인지될 가능성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굿즈 종류는 이 둘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캐릭터의 모형을 들 수 있지요. 모형을 다루는 행사의 규제가 꽤나 엄격한 것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십년간 헤아리기 어려운 수의 그러한 창작물이 동인 출간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문제를 최대한 회피해 온 동인 참가자들의 유무형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로고 사용의 자제, 등장인물의 이름을 일부 가리는 관습 등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르게 느껴지지만… 이런 식의 복제를 통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편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2차 창작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박경신 교수님께 한 학기동안 교양 저작권법 강의를 들으면서 구성한 역사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의 지위는 20세기 중반에 정의되었고(Warner Brothers Pictures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216 F.2d 945(9th Cir. 1954)),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와 관련된 소송(Trust Company Bank v. MGM/UA, 772 F.2d 740(11th Cir. 1985))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1]


  1. 『영화·드라마·뉴스 만들기 법률실무 100문 100답』, 박경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p.18 ↩︎

단순히 말하자면, 지금 2차적 저작물의 지위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하던 시대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 존을 벗어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이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