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지적 재산권 제도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지적 재산권을 세 가지로 보는데, 기능을 실현하는 것에 관련된 것과(특허, 실용신안) 표현에 관한 것과(저작권) 공정한 시장을 위한 것(상표)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지적 재산권이란 어떤 이로운 것을 새롭게 생각해낸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지요.
그런데 이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이로운 것'이란, 대다수가 저렴하게 복제가 되거나 복제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능을 실현하는 지식도, 표현된 이야기도, 가끔은 '이 로고가 붙은 제품은 좋다'는 믿음도 말이지요.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생각해낼 수 있는 이로운 것'이 제한없이 복제될 수 있는 상태가 편익의 합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 복제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경제적으로 보답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런 행위가- 발명과 창작이 사회의 편익을 증가시킨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걸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재산권은 제 생각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적 재산권이 개인에게 기한과 범위 없이 인정되고, 그것을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거지요. 불을 쓰기 위해서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의 자손에게 사용료를 내고요. 누군가가 벽에 커다란 낙서를 해서 그것을 방송으로 보도하면, 그 낙서를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하기 위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닐 순 있지만, 사회의 편익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주장은, 지적 재산권은 다음 두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 지식과 표현이 아무 제한 없이 복제되어 지식과 표현을 만들어려내는 시도가 저해되거나, 사회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지식과 표현의 복제가 너무 제한되어 사회가 복제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감소하는 상황
대부분의 경우는 1번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2번 상황은 꽤 이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주의해서 관찰한다면 사회의 어떤 문제는 2번 상황에 해당한다는 걸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지적 재산권은 만료, 공정 이용과 같은 방식으로 동의 없는 복제를 허용하고― 다시 말해 제작자의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상황의 균형은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 어디까지는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디부터는 보호 없는 복제를 허용하게 두어야 하는지는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갱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