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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지적 재산권 제도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지적 재산권을 세 가지로 보는데, 기능을 실현하는 것에 관련된 것과(특허, 실용신안) 표현에 관한 것과(저작권) 공정한 시장을 위한 것(상표)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지적 재산권이란 어떤 이로운 것을 새롭게 생각해낸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지요.

그런데 이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이로운 것'이란, 대다수가 저렴하게 복제가 되거나 복제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능을 실현하는 지식도, 표현된 이야기도, 가끔은 '이 로고가 붙은 제품은 좋다'는 믿음도 말이지요.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생각해낼 수 있는 이로운 것'이 제한없이 복제될 수 있는 상태가 편익의 합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 복제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경제적으로 보답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런 행위가- 발명과 창작이 사회의 편익을 증가시킨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걸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재산권은 제 생각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적 재산권이 개인에게 기한과 범위 없이 인정되고, 그것을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거지요. 불을 쓰기 위해서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의 자손에게 사용료를 내고요. 누군가가 벽에 커다란 낙서를 해서 그것을 방송으로 보도하면, 그 낙서를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하기 위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닐 순 있지만, 사회의 편익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주장은, 지적 재산권은 다음 두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1. 지식과 표현이 아무 제한 없이 복제되어 지식과 표현을 만들어려내는 시도가 저해되거나, 사회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2. 지식과 표현의 복제가 너무 제한되어 사회가 복제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감소하는 상황

대부분의 경우는 1번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2번 상황은 꽤 이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주의해서 관찰한다면 사회의 어떤 문제는 2번 상황에 해당한다는 걸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지적 재산권은 만료, 공정 이용과 같은 방식으로 동의 없는 복제를 허용하고― 다시 말해 제작자의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상황의 균형은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 어디까지는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디부터는 보호 없는 복제를 허용하게 두어야 하는지는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갱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